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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안내 리플릿 발간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방법·절차 등 인포그래픽 통해 안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EU 수출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 A사는 인증취득 이후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입하지 않았다. 이후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B사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내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교체했지만 새로운 전담자가 FTA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전담자 변경사항 또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B사 역시 세관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신규교육 수료 및 전담자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됐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모두 잃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증수출자에게 보다 정확한 사후관리 안내를 위해 인천세관과 공동으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한 눈에 알아보기’ 리플릿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은 인증사항 변경신고, 자율점검 실시,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등 인증수출자가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정승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은 “사후관리 부실로 인증수출자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리플릿이 인증수출기업들의 사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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