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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미스터피자 운영 MP그룹에 횡령 관련 조회공시 요청

‘경영진 횡령 관련 보도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 공시 5일 오후 6시까지 마감 요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측에 이같은 내용의 조회 공시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치즈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 이들이 제조한 치즈를 구매토록 하는 등 ‘치즈 통행세’ 논란과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근처에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논란 중인 ‘치즈 통행세’ 행위를 일으키면서 50억원 가량 이익을 챙기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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