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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가격 1510원까지 올려야 미세먼지 1.3%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초미세먼지는 한자리수 비율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 등에 수송용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10개의 시나리오 중 6월 4째주 기준 각각 1447.6원, 1237.9원인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510.4원, 1812.5원까지 올릴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1.3% 감소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경유가격을 기준가격보다 2배 이상인 리터(ℓ)당 2600원으로, 휘발유는 2200원까지 다소 비현실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는 2.8%만 감소하는 반면 유류세는 18조원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개의 시나리오에는 지난 2015년 기준 리터당 1299.6원인 경유 가격을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인상하는 내용과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417.3원에서 2357.6원까지 오르내리는 방안을 적용시켰다.


하지만 10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소수치는 한자리 수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가격을 인상할 경우 환경피해비용은 최소 1695억원부터 최대 2조3135억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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