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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허진규 일가, 일감몰아주기로 ‘부(富) 대물림’…文정부 타깃되나

장남 허정석 대표 회사 일진파트너스 매출 2/3가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뿐만아니라 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7CEO스코어가 발표한 국내 100대 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51개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은 14.8%, 대기업집단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 13.4%보다 오히려 1.4%p 가량 더 높았다.

 

또 지난해 9월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수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곳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추가로 과세부담도 덜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기존 대기업군에 해당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규제대상이 줄게 되자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지난 2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 29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수면 위에 떠오르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규제당국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정위 김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춰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견기업 중 한 곳인 일진그룹이 계열사 중 하나인 일진파트너스에 대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진파트너스는 지난 1996년 설립된 일진캐피탈이 모체다. 일진캐피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사업을 주로 했으나 지난 2010년 최대주주가 허진규 회장의 장남 허정석 대표로 교체되면서 상호를 일진파트너스로 담당 업무는 제품 운송으로 변경했다.

 

상호와 주요 업무를 변경한 후부터 일진파트너스는 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전기의 제품 운송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급성장하게 된다. 이 회사는 허 대표가 지분 100%(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허 대표의 사기업과 마찬가지다.


일진파트너스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요 매출액 100%를 전부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달성해 2010년 매출액 339527462원에서 2년만인 2012년에는 약 4배 껑충 뛴 매출액 13550636257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일진파트너스는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로 매출 대부분을 발생시켰다. 지난 2014년 일진전기와의 내부거래로 매출액 1393588000원을 기록했고 이는 총매출액 1876357251원 대비 74.27%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5년에는 일진전기와 877733000원이 매출을 달성했고 이는 총매출액 1333853386원 중 65.8%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일진파트너스는 총 1511229142원의 매출액을 보였고 일진전기를 통한 매출액 규모는 1186102000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8.49%를 차지했다.

 

이뿐 아니라 허 대표는 일진파트너스를 통해 일진홀딩스 경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게시된 지난해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진파트너스는 지주사인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일진홀딩스는 허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허 대표는 일진홀딩스 지분 29.1%를 보유하고 있다. 허 대표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9.1%에 일진파트너스가 보유한 일진홀딩스 지분 24.64.%를 합하면 허 대표의 일진홀딩스 지분은 53.74%로 과반을 넘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일진파트너스의 주요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일진전기 역시 허 대표가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일전전기 최대주주는 일진홀딩스이며 지난 331일 기준 지분율 57.0%를 일진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일진홀딩스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9.8%에 달한다.

 

이처럼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행위 등을 일으킨 일진그룹은 5조원 이상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배주주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을 지속하는 이유는 상속 등을 위한 자금마련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대상이 대기업인 경우 세후이익의 15% 이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중소기업·중견기업일 때는 세후이익의 30%까지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또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산업 전반에 비치는 영향은 더 클 수도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등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중견기업과 같이 작은 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덜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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