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용 공제한도는 현행 750만원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국경제가 3일 보도했다.
현재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한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한해 월세로 지불한 금액의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750만원 이상을 월세로 지불하는 사람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선 지난달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산층 및 서민층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책의 일환이라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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