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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8월말 철수…만기일 보다 2년 조기종료

중국발 사드 보복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 80‧90% 수준으로 급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遊客) 감소를 버티지 못한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3일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8월 31일자로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의사를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는 특허 만료기간인 2019년 4월 보다 2년이나 빨리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입찰 때만 해도 해당 면세점 연간 매출은 600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개장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사업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국발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80‧90% 수준으로 급감해 매출이 폭락했으며 사드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4‧5월 경 월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원 이하로 감소했다.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사드 보복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공항공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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