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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해외직구 배송속도↑

해외직구 국내배송 체국 택배 점유율 70%…우체국서 반출확인·택배접수 통합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달 30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개통 1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배송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물량은 1740만건이다. 이 중 우체국 택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된 건은 1227만건으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특송물품은 특송물류센터 화물관리인의 반출확인 후 우체국의 택배 접수절차를 거쳐 수도권 집중국(물류센터)에서 배송 목적지별 분류가 이뤄져 왔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화물관리인과 우체국에서 각각 시행하던 반출확인과 택배접수를 우체국에서 원스탑 통합 시행되도록 통관정보 공유 및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송물류센터 자동분류시설을 활용해 반출시점에서 최종 택배 배송지역 집중국별로 분류·배출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간 11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 배송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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