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 29일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 부가가치세 14억원 및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5년 11월 소송에 착수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것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 8월 인천시에 매각한 터미널이 문제였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터미널을 5600억원에 사자마자 한 달 뒤 롯데에 9000억원에 팔아 34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천시에 넘긴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며 880억원의 법인세 등 과세를 결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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