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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장래 과세 대비 작성한 확인서로 명의개서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장래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주주명부가 존재했었다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비상장주식 000)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사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2016.12.1.일부터 2016.12.20.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0002001.12.29.일 주식회사 000의 비상장 주식 000주를 청구인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1조의2 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1.10.일 청구인 000에게 2001.12.29.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납세고지를 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1.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주현황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발행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또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청구인 000가 장래의 과세처분 등을 우려하여 이에 청구인 000가 제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를 혼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질권설정 승낙서 또한 청구인 000의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부명부 명의개서 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주주명부상 청구인 000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행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000가 발행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에 재직중인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도 청구인 000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 등은 발행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공시서류에 해당하는 점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발행법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인 또한 부부명부가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2001.12.29.)에서 약 000 경과하여 명의신탁 관련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동 확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별도의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70999, 2017.6.16.)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주식매매계약서(2001.12.29.)에 의하면 주식회사 0002001.12.29. 청구인 000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000(쟁점주식)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12.15. 발행법인에게 주주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발행법인은 별도로 주주명부를 작성·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한 청구인 000가 쟁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발행법인 외부회계감사인의 확인서(2017.3.23.)에 의하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은 발행법인에서 본 감사인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감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 판례보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13762 판결, 같은 뜻임>=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의2 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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