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배상재 서대문세무서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서장은 이날 오전 0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정색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양화대교 서교동에서 합정동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서 버티다 사고현장을 보고 출동한 경찰과 택시운전수에 의해 차에서 나오게 됐다.
배 서장은 차에서 나왔을 당시 술냄새가 심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배 서장은 노원구에서 20㎞를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조사 후 배 서장을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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