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총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선정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위기(Risk) 대응을 위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고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해 중요도별로 1%에서 2.5%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국가별로도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들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들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들은 2018년부터 0.75%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지난 2016년, 2017년 D-SIB 선정은 매년 12월에 했으나 올해에는 자본적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사전 선정했다”며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 20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 적립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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