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즉시연금보험계약과 관련된 판례들이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오전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연금보험 증여 관련 판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손영철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으며 법무법인 광장 박지영 회계사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박 회계사는 즉시연금보험계약 평가방법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청약철회 기간 경과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며 판례 2건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또 이들 판례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가액 평가기준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즉 판례는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한 권리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재산적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판례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이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박 회계사의 주제 발표가 끝난 이후에 모임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상증세 지위 이전 논란은 계약자 A에서 수익자 B로 이전되면 논란이 되지 않으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게 A인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민홍기 변호사는 “매번 판례들이 즉시연금에 국한되고 있다. 일반보험이나 신탁상품 등에 대해서 확대해석은 해서는 안되는 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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