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부동산 신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총 137억 과태료가 지난 5월까지 부과됐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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