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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공정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대대적 수술 나선다

가맹점과의 분쟁조정시 합의 내용까지 이행해야 시정조치 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를 한 후 합의사항까지 이행해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가맹본부들의 갑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조정시 당사자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들과의 분쟁조정시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지만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에 대한 처리기한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맹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처분을 보다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개시 가능기한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나 처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조사대상 사업자는 처분이 늦어져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피해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거래 종료 후 3년 내에 분쟁조정 신청할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분쟁조정을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했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3년 이후에는 공정위 조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 권익보호라는 가맹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점 임원‧종업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일체를 폐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분쟁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조사개시 기간 경과에 대한 부담 없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등 가맹점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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