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에 악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조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경우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데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초기에 5억원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던 청계재단이 지금은 장학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면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원이 넘는다”며 “장학 사업이라는 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측근들을 전부 다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거기서 다 빼먹는 거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게 무슨 공익법인인가, 사익 법인이다”며 “청계재단에 대해서 조사된 거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용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지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증여세가 부과된다.
청계재단은 2010년 사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로부터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4900주를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출연주식의 평가액 101억3800만원에 달했다.
2015년에는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을 145억원에 팔았는데,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출연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30억원 등 총 50억원의 부채탕감을 위해 매각대금을 지불했고, 법인세 등 기타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그해 청계재단의 단기금융상품은 87억원 증가했다.
반면, 장학금 지급액은 2010년 6억1915만원, 2011년 5억7865만원, 2012년 4억6060만원, 2013년 4억5395만원, 2014년 3억1195만원, 2015년 3억4900만원, 2016년 2억6680만원으로 거의 매년 줄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공익법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엔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데 그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적극적 조사를 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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