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법시험 폐지에 법조인들은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약 10년의 시행 기간 동안 무수한 불공정 의혹을 가져왔던 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 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고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 과정을 통해 고졸의 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이제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아니하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박준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위 사람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입학에 응시자격 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3,0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진정한 용기는 비록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감히 자신의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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