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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⑧ 프리랜서 4000명 사기, 국세청 방만한 관리가 원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모 세무사의 거짓세무조정으로 프리랜서 4000명이 3000억원의 피해를 보게 된 사태에 대해 국세청의 방만한 세무사 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000명의 피해자를 세무사 한 명이 300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라며 “국세청 직원들이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하다보니 유착관계 때문에 세무사 관리를 대충대충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A세무사는 전직 세무공무원을 사칭, 파격적인 절세를 약속하며, 수천여명의 프리랜서들에 대한 세무조정 수임건을 따냈다. 그러나 지난해 2016년 10월 국세청의 프리랜서 세무조사 결과 4000명, 8600건에 대해 3000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국세청이 과태료를 1160만원을 부과한 건을 예로 들어 그때 당시 동종 유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으면, A세무사에 대한 건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방치해  A세무사 사건처럼 대형사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해 A세무사 관련 조사는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던 시기의 일로 피해규모가 막대한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이 특정 과세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조사국장으로서 실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니까 이런 사건 일어나는 거 아닌가”하고 재차 추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프리랜서들이 A세무사 사기로 억울한 점이 있는 만큼 5년치 과세보다는 2년치 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청의 재량권 행사는 법위반행위란 점을 밝힌 것이다. 

심 의원은 “(납세)효과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5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했는데 (국세청)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보다 신속하게 인지해서 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당 건은) 국세청이 사전인지해서 신속대응한 것이다. 앞으로 더 빨리 (적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 의원은 A세무사가 전직 세무공무원을 사칭했던 것과 관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전직 세무공무원인지 여부 및 공직시절 근무기간을 알려줄 것과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 관련 서류를 해당 납세자에게 복사본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고, 한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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