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급증하는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 인력과 예산확충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부문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본청 역외탈세담당관 조직을 보면 2011년 신설 이후 인력상 증편이 없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획기적으로 필요한 반면 현 상황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한 후보자는 과거 역외탈세 부문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검은머리 한국인에 의한 조세도피처 투자 금액이 6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 640조원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5%을 적용할 경우 115조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자체 평가결고보고서를 통해 역외탈세 부문 추징세액이 1조645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나날이 진화하는 역외탈세 분야가 외화밀반출, 이중세탁 등 점점 진화하는 추세”라며 “대응방안을 말해달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는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추징 난이도가 높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확대하고, 과태료 인상하고, 페이퍼 컴퍼니 및 해외 차명계좌 정보수집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기존 비인가 전담조직을 본청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화한 후 조직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별도의 인력증편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계속 늘렸는데 2011년 9.5억원이었던 국세청 특수활동비는 2012년 29억원, 2013년 54억원으로 오른 이후 현상유지를 거듭해 지난해 54.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약 10억원은 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배정됐고 나머지는 역외탈세담당관으로 배정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보입수 시 돈의 출처를 가림으로써 대상에게 조사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