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대상 인원을 20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또 종교인 대다수 소득이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어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4일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통해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시 예상되는 과세대상 인원 수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 20만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을 토대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교인 연 평균소득은 12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다. 불교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기독교 목사는 2855만원, 카톨릭 신부와 수녀는 각각 1702만원, 1224만원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때부터 도입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종교계 반발 등 우여곡절로 인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 더 늦추자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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