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선고 당시 재판부도 분노할 정도였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집유를 선고 받은 1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총 22명 중 6명에 대한 선고만 한 재판부는 군에 입대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문장을 써가며 이들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선고에서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너무 중형을 준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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