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이대 학사비리’ 혐의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첫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오늘 첫 판결로 징역 3년을 받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이후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기대 무너뜨리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파급효과 심각하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고, 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에게 “자신의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농단”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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