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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주세 과세체계 종량세율로 전환시 소주값 크게 상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행 주세 관련 과세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크게 세수부담이 늘어날 주류는 희석식 소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가세율 체계인 현행 주세 과세체계를 주요 선진국과 같은 종량세율로 전환하는 것을 주제로 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종가세율 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저가 증류주인 희석식 소주의 세율이 상향조정되는 반면 위스키 등 고가수입증류주의 세율은 대폭 인하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세의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고가의 수입증류주만 세율이 대폭 인하돼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교수는 “종량세율 체계로의 전환은 음주로 인한 주폭‧음주운전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주세율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주세 세수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9조원에 달해 종량세율을 도입할 경우 약 16조원 가량의 세수를 더 걷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렇다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채 ‘낮은 수준’의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할 경우 실익도 없이 저가주인 희석식 소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고가주인 위스키 등은 세부담이 대폭 인하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리에는 기재부‧국세청 관계자, 관련 학과 교수, 주류업계 관련자 등도 참석해 해당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종량세율 체계로 개편할 경우 앞서 성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정책목적 달성 보다는 오히려 수입주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량세율 체계 전환보다는 다른 정책적 대안 선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회장은 “종량세율 전환 보다는 ▲중‧소 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와 시설규제 완화 ▲국산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과세표준 계산 ▲12개인 주류 관할부처의 통합 등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류 관련 정부 당국 관계자도 종량세율로의 전환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종량세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음주 관련 사회적비용을 포함시켜야하고 희석식소주 가격도 올려야만 한다. 결국 지금보다 몇 배 이상 고세율 체계로 전환될텐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를 받아들이겠나”라며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정부 당국자로서의 고민을 밝혔다.


윤 과장은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세법 개편 TF를 구성해 종량세율 개편준비를 진행하는 등 고민을 했으나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었다”며 “국내산‧수입산 주류의 과세 이원화는 통상마찰로 번질 위험이 있다. 또 주류 제조‧판매를 분리한 과세계산은 담배‧석유세와 차별을 두게돼 과세근간을 흔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종량세율로의 전환 문제는 올해 내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사안들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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