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이 불공정거래 정황 등을 이유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는 이날 오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거래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계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점주들의 매장 근처에 본사 직영점을 연 이른바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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