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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에 모든 감사책임 묻는 건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이 “현 감사환경은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법적책임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수임제 및 회계감사보수체계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1일 63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회계정보 생산자 및 내부감사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책임을 물릴 때 원 생산자가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건축물에 대해 시공사 책임이 더 큰가, 감리자 책임이 큰가를 따져보면 만든 자가 감사한 자보다 책임이 더 크다며 원 생산자인 기업재무담당자보다 90일간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을 더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이 가중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어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말한 것처럼 책임질 것은 져야 한다”면서도 “회사에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경리책임자, 재무제표 담당자, 최고재무책임자, 대표이사,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간 역할 및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명확한 법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회계사의 역할과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자유수임제와 회계감사보수제도 등 회계감사인과 회사 간 갑을관계를 형성케 하는 제도를 고쳐야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투명한 회계정보가 있을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며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 경제성장률을 2% 올리고, 일자리를 10만개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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