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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부담 낮추는 새로운 법 제정 추진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민간 실손보험 반사이익 검증 후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 시절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시켜 민간보험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 민간보험회사들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감소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간보험회사들이 챙긴 반사이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따라서 국정기획위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끔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경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후 이를 근거로 오는 2018년 상반기쯤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정기획위는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지난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올해 하반기 내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현격히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들도 공개한다.


2018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완전히 금지되며 저렴한 보험료와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확산해 시장 가격경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등의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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