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두 번째 정유라 영장기각 소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검찰이 청구한 정 씨에 대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 소명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정유라 영장기각 판단으로 서울중앙지검 유치감에서 대기하던 정 씨는 곧바로 건물을 빠져 나와 취재진들의 재청구 여부를 묻다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일단 이날 법원은 정유라 영장기각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첫번째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학사 비리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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