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새롭게 조정한 LTV‧DTI 규제가 오는 7월 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20일 새롭게 변경된 LTV‧DTI 규제 적용기준일을 안내했다.
맞춤형 LTV‧DTI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다만 7월 3일 이후 실행하는 대출이더라도 7월 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후 전산상으로 대출승인이 등록된 고객들은 종전 기준의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에 대한 맞춤형 LTV‧DTI 규제도 같은 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 단 7월 3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주택이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입주권 포함)이 거래된 경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분양권(입주권 포함)도 거래신고일이 오는 7월 3일 이후일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를 받는다.
지난 19일 금융위는 서울 25개구, 경기도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외에 경기도 광명, 부산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들에 대한 LTV‧DTI 규제비율을 각각 10%p씩 강화(LTV : 70 → 60%, DTI : 60 → 50%)하고 집단대출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를 모두 기존 70%에서 60%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50%)를 신규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6‧19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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