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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아파트 전매금지…세종시 등 급등지역 포함

과열지구에 한해 ‘핀포인트 대책’, 대출 및 재건축 보유 기준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광명시 등 일부 부동산 경기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입주 때까지 금지한다. 해당 과열지역에 대해선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기준 및 재건축 규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괄적 규제를 하기보다는, 투기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한해 맞춤형 처방을 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더불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눌러 실수요 비중을 중심으로 청약이 몰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 동탄2지구·남양주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부산진·기장, 세종시 등 40개 곳이다. 해당지역은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LTV·DTI를 10%p씩 강화해 LTV는 60%, DTI는 50%를 적용받게 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DTI를 신규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기존의 LTV·DTI를 적용하고, 잔금대출에 한해 DTI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올해 내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 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한다, 과거 3주택까지 허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화된 안이다.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긴 하지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1주택 규모가 60㎥ 이하시 적용되는 거라 수익성이 미미하다. 

더불어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용해 수요과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투입한다.

국지적 경기과열 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역하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집값안정대책이란 점에서 오피스텔, 상가는 제외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6·19 부동산 대책의 파급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88개 단지, 9만1456가구(일반분양분 5만2649가구)에 달한다.

이중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분은 49개 단지 2만605가구, 강남 4구는 6451가구가 대상이 된다.

7월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757가구, 8월엔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아파트 4066가구(일반분양분 1396가구), 9월엔 마포구 염리3구역 자이 1617가구와 10월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 1372가구가 분양예정이며, 연말엔 강동구 고덕 주공6단지 1824가구도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내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일반분양물량은 30개 단지 2만1486가구로 이중 26개 단지, 1만8767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까지 DTI가 적용될 경우 주택 교체수요를 감소시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일부에선 인천 송도, 평택 등 청약조정대상 외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 등 규제 밖 물량에 대해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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