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새 정부 들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고소득자 과세 위주로 세법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치는 제21차 춘계학술발표대회(이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조세판결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대책 ▲사업신탁의 과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게 참석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세 관련 심도있는 토론의 자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말 다른 약속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한 학문적 교류와 뜨거운 토론이 학회 발전에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토론‧저녁만찬 등으로 오후 12시 30분에서 19시까지 진행됐다.
첫 논문 발표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조사‧경정청구권‧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다양한 판례들에 대한 소개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문 세무사가 토론에 임했다.
특히 이중교 교수는 세무조사결정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집행정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논문 주제인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대책’은 최혜원 삼일회계법인 세무학 박사가 발표했다. 최 박사는 국민은행 합병 및 SK브로드밴드 합병 등을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최 박사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에 임해 최 박사 논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문성 교수는 구조조정세제 중 특정 거래형태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할 때는 그 명분이 확실해야 하며, 명분이 사라질 경우 세법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 ‘사업신탁의 과세방안’에 대한 논문발표는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소속 공인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구 회계사는 조세법적 측면에서 사업신탁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사업신탁이 조세회피에 악용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세무사는 해당 논문이 사업신탁과 관련된 과세방안들만 제시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사업신탁이 이뤄질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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