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야당이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의 질을 올리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초을)은 지난 14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 부과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엔 바른 정당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이익의 최고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9월 시행 후 재건축 물량이 뚝 끊기자 폐지론이 거세게 제기됐으며, 정부는 2012년 이후 부담금 부과를 유예했다.
하지만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재건축 경기가 급등하는 양상이 발생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재건축 물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올리고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잡아야 한다는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통과가 쉽지는 않을 예상이다.
특히 환수제가 유예된 2012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값이 약 4억원 오르는 등 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폭등과 이로 인한 차익실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제도를 두고 치열한 양방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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