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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배원들 장시간 근로 방지장치...과로사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4개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월 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대전유성우체국의 경우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발생했다. 초과근로시간은 현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과로사로 판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2016년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은 아니라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조치하는데 그쳤다.
 
이에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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