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제 실시한 불량 선물용품이 1,331억 원에 달했다.
16일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가짜 선물용품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6주간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4건, 1,331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등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와,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한 주요 물품은 의료, 운동용품(752억 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 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 원), 식품류(66억 원) 등이다.
주요 단속사례는 가정용 운동기구인 러닝머신, 승마형 운동기기 1,035점을 수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지 않고 부정 수입한 사례가 있다.
또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2만 8,826점의 제품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중국산 마사지기 35만 4,800여점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건전지 삽입부분)에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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