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내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이 확인됐다.
기재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해 오는 7월 3일 이내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택이 됐다면 임명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추가인사청문회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마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행시 33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로 조사업무를 도맡으며, 철저하게 사생활 및 자기관리를 유지해왔으며, 대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외부에선 한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증인 및 참고인 제출 요구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업무를 하며, 동시에 집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말 한 후보자의 기준 신고재산은 11억3559만9000원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가 5억6700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권이 6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각각 1억5195만9000원, 1억345만2000원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한 후보자가 4302만3000원, 배우자가 1억4732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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