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인을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수정했다.
15일 서울대병원의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했던 신경외과 전공의가 받아들여 백 농민의 사망사인이 외인사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 부원장은 “작년 진단서가 문제 됐을 이후에 저희 병원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때와 지금이나 변한 바 없다”면서 “개인적 판단,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한 진단서 작성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과 지침에 따라 다르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때문에 이걸 더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특별위원회는 그러한 좀 강제 규정을 담지 못했다”면서 “지난 12월 중순 또 1월 이후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 온 결과가 6개월 정도 가량 걸린 것이지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이렇게 동의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말미에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 대해 “지난 1년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유족 측에서도 저희에게 두 가지의 감사를 표시했다”고 했다.
김 부원장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고, 물론 환자분께서 사망하셨지만 그간의 다양한 치료와 현실적인 노력으로 300일 이상 그 환자분께서 생존해 계심으로써 자신들과 이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러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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