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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뒷돈’ 혐의 무죄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소 점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전 대전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전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전청장은 2011년 6월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1년 7월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대전청장이 사업자들로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세무업무 수임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 전 경정에게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되는 청와대 비서진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박 전 경정을 이를 바탕으로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고, 이 사실이 보도면서 박근혜 정부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전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임기간 임경묵(72)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A씨에게 직위를 이용해 이 전 이사장 측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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