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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 세제실 때부터 지금껏 막고 있어"

징계권 이양에 변협·법무부 결사반대…동시 추진시 자동자격폐지도 어려운 상황

“2011년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역할 자랑스러워"

"징계권 이양에 변협·법무부 결사반대동시 추진시 자동자격폐지도 어려운 상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선거기간에 각종 비방 유인물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2011년 세제실장 당시의 세무사징계권 이양과 관련한 국회 발언을 두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음해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백운찬 회장은 임원간담회에서 공직기간 중 회계사 자동자격폐지, 기업진단,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확대, 비상장주식평가 등 회원들을 위해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제실에 근무할 때부터 줄곧 세무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국회는 세무사징계권 이양과 함께 회계사의 자동자격폐지를 논의하고 있었고 세제실장으로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당시 세무사회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백운찬 회장은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다룬 속기록을 보면 세제실장으로서 세무대리 등록만 하면 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제일 핵심은 자동자격 폐지 그 부분입니다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징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2011년 징계요구된 54건 중 국세청의 징계요구가 대부분이며 세무사회에서 징계요구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세무대리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회계사회와 변호사회로 넘겨야 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정부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회장은 당시 국세청은 세무사징계권 이양에 총력을 다했고, 세무사회의 변호사 징계를 변협·법무부가 결사반대하여 징계권 이양을 함께 추진하면 회계사 자동자격폐지까지 어려워질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세무사회 입장에서도 징계권 이양까지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지금도 국세청은 세무사징계권 이양을 원하고 있으나 세제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를 막고 있다며 음해성 비난을 반박하고 이번 선거공약에도 징계권의 국세청 이양 저지와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양을 약속했다며 징계권 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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