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고양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운영한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4명이 구속됐다.
14일 고양경찰서는 고양시 일대 퇴폐 마사지업소 8개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1만300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총책 A씨(40세)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영업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B씨(51세)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태국 성매매여성 13명은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자금과 업소를 총괄하는 총책,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영업실장(일명 바지사장)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특히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들이 실 업주라고 허위 진술해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소에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