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월 1일 설치됐다가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산된 바 있다.
당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진정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했고, 이렇게 진정된 600여 건의 사건 중 246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41%가 사망원인이 바뀐 것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대상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많은 유가족들은 진정을 내보지도 못한 채 위원회 폐지 소식에 절망했다.
우리 군이 창설된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9,000여 명이 복무 중 사망했다. 현재도 한 해 100여 명 안팎의 군인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많은 유가족들은 멀쩡하게 군에 간 자식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살하였다는 군의 일방적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유가족이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병원 냉동고에 사실상 방치된 시신이 아직도 100기가 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군 의문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현재도 사망 원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윤일병 사건에서 확인됐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군 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 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면서, “군 내 사고는 지휘관의 진급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은폐와 조작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 군 스스로도 이를 의식해 더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