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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위원회, 삼성·LG전자 세탁기 우회 덤핑 조사 실시

미 가전회사 월풀, 삼성‧LG전자가 동남아 국가 통해 세탁기 우회덤핑했다고 ITC 제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가전제품 회사인 월풀(Whirlpool)이 삼성‧LG전자가 동남아 국가를 통해 세탁기를 우회덤핑했다고 제소함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전자 가정용 세탁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섰다.


14일 가전 업계에 의하면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월풀이 제출한 긴급수입제한 청원 관련 검토를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월풀은 삼성‧LG전자가 멕시코와 중국 등에서 세탁기 제품을 생산·수출하다 미국이 이들 나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우회 덤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월풀은 특정 수량 이상 미국으로 수입되는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국제무역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9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해 월풀‧LG‧삼성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10월 5일까지 세탁기 제품 수입 급증으로 월풀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판정할 예정이다.


만약 월풀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수입량 제한 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기존 반덤핑 관세 등 검토‧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매우 복잡한(extraordinarily complicated)” 조사로 분류했다. “매우 복잡한” 조사로 분류될 경우 120일 조사기간에 추가로 30일을 더 조사 가능하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발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는 삼성의 디자인‧혁신 때문에 삼성 세탁기를 구매하며 이번 청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월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미국 내 초대대형 법무법인 ‘아널드 & 포터 케이 숄러(Arnold & Porter and Kaye Scholer)’를 선임하고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수입제한은 특정 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제도이다.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국내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긴급수입제한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품목에 적용되지만 미국 수입 세탁기 제품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임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이 이들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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