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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무인텔, 나이 확인 설비 의무적으로 갖춰야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무인텔은 종사자가 없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됐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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