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모르면 손해’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요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2013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분관계를 오인한 실수가 많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직접적 매출은 아니지만, 사업기회제공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올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40%로 개정됐지만,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③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관련 법조는 상증법 제45의3 제4항, 상증령 제34의2 제8항이다.

④ 과세제외 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조는 상증령 제34의2 제8항이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한다. 관련 조문은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상증령 부칙 제14조 제2항이다.
* 과세제외 매출액의 구성요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회신 사례는 재산세과-361, 2012.10.5.이다. 

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갑이 A법인에 30% 출자, A법인은 수혜법인에 50% 출자한 경우 갑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은 15%(30%×50%)가 된다.

⑦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 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배당소득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사례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 공제대상 배당금
<사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배당금 2백만원인 경우
[1억원 × (70% - 15%) × (20%-3%)] - 2백만원 = 735만원


<일감떼어주기 과세 관련>
 
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②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된다.

③ 2016년 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
2016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016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④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12] × 3’으로 계산하고, 사업기회 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발생한 이익을 반영해 정산한다.

⑤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과 세액은 어떻게 하나?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헤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으로 정산이익을 계산하고, ⑤에 대한 증여세액과 ④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한다.

⑥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지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하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된다.

⑦ 출자지분율 보유 기준은 언제인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식 등을 개시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해 계속 보유한 경우로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맞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