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해외 송금을 할 때 연간 한도액을 넘어섰다며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가짜 이메일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해 '해외송금 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19건 집중 접수 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금감원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같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로 신고하고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