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 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스몸비(스마트폰 + 좀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와 전방주시율에 영향을 미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행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85달러(약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예방을 위해 주의하거나 금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횡단보도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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