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늘 자정부터 2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가 이 같이 확대되게 됐다.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 역시 12일 0시부터 오는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특히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제한이 포함되지만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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