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해로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축산 어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세제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도움을 주고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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