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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비용 점주에게 떠넘긴 죠스떡볶이 과징금 처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새단장(리뉴얼)을 권유하고도 법으로 정한 점포 새단장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법정비용 20% 보다 적은 비용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동안 3년 간의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돼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점포 새단장 공사를 해줄 것을 권유했다.


이에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 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에서 최대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새단장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죠스푸드는 점포 새단장 총 비용의 20%가 아닌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로 선별한 ‘환경 개선 총 비용’의 20%를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죠스푸드는 A업체의 점포 새단장 총비용이 1606만원이고 환경개선 총비용이 302만원일 경우 점포 새단장 금액의 20%인 321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총비용의 20%인 60만원만을 A업체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 새단장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은 총 2억4467만원였다.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인 4893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5.2%에 불과한 1275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이전‧확장시 4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점포 새단장 실시를 권유‧요구하면서 법으로 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면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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