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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등 12개 차종 23만8321대 순차적 리콜 실시

국토부, 현대차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대상 차량 적정성 등 검증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12일 청문회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이 결정된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차 12개 차종, 23만8321대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된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 총 6만8246대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캐니스터 교환‧ECU업그레이드 등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는 연료증발가스를 대기로 방출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증발가스를 모은 후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고농도 연료증발 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주는 허브너트 결함이 발견된 모하비 차량 1만9801대에 대한  리콜도 이 날부터 실시된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통해 허브너트 교환 등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소나타 LF‧소나타 LF HEV‧제네시스 DH 3개 차량 총 8만7255대에 대한 리콜은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시된다.


해당 3개 차종의 경우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싼타페 CM‧투싼 LM‧쏘렌토 XM‧카니발 VQ‧스포티지 SL 5개 차종 총 2만5918대는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연료공급호스 교환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반떼 MD, I30 GD(디젤엔진사양) 차량 총 3만7101대는 이달 말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의 무상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2개 차종은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지난 5일 현대차는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해 적절치 못할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결함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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