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아준 안진 회계사 1심서 징역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500만원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관여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배모 전 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강모 공인회계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모두 법정 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회계법인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자와 소속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모두 처벌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검찰 구형 5000만원 보다 2500만원 높은 벌금형 7500만원을 선고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계전문가로서 지녀야할 의구심‧독립성‧객관성을 모두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점, 대우조선해양측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부당 요구 등에 대해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이들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허위사실 발언과 비협조로 감사 당시 어려움이 있던 점과 분식 과정에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며 형량 산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