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SK그룹이 마지막 남은 금융 계열사 SK증권을 공개 매각한다. SK그룹은 8일 SK증권 매각 주관사로 삼정 KPMG를 선정, SK증권 지분(10%) 전량을 처분키로 했다.
당초 SK그룹은 복수의 사모펀드들와 물밑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개 매각애 대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투명성 확보차원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SK증권의 매각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물밑에서 매각 대상자를 접촉해오다 돌연 공개 매각으로 방향을 틀고, 더욱이 제한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접촉했던 사모펀드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처사가 아니냐는 불만 섞인 여론도 나온다.
SK그룹은 앞으로 매각 주관사를 통해 PEF(사모펀드)등 적합한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매각되거나 합병될 때에는 우선 직원들의 불안한 고용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숙제로 부각된다.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고용보장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갖가지 명분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수·합병(M&A)된 대형 증권사들이 꾸준히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도중복 인력에 대한 조정 문제다. 결국 중복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직원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SK증권 지분 100%를 보유한 SK C&C와 2015년 합병함으로써 지주회사인 SK그룹이 SK증권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됨에 따라 SK그룹은 오는 8월까지 SK증권 주식 처분 유예기간을 받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