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천에 사는 신모 씨는 10년 전 보험에 가입해 질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소장을 받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건이 많다고 판단하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압박한 뒤,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보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원고)한 결과(선고 외 제외) 보험사 승소율이 평균 79.2%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MG손보는 승소율이 45.5%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고, 패소율은 48.5%로 전기대비 9%p 증가했다.
특히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패소율이 52.1%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MG손보가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삼성화재는 9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87.8%로 높았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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